AI 기본법은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책임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결과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을 딥페이크 오용 등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음과 동시에 업계 현장에서는 혼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자·작가·PD 등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서는 “나도 법 적용 대상일까?”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로 기사 초안을 작성하거나 문장을 다듬고, 이미지·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AI생성물 표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자는 AI 기본법상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AI를 업무·창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투명성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생성 AI를 활용해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제작사는 AI 사업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아니라, 제공받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와 생성물을 활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AI 개발·이용사업자에 해당할까요?
기준은 AI를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기능을 도입해 독자에게 AI 기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AI 이용사업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생성물의 표시 방식은 해당 결과물이 어디에서 이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I 생성물이 서비스 환경 내에서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면 내 안내, UI 표시, 로고 등 비교적 유연한 방식의 표시가 허용됩니다.
반면, 이미지·영상·텍스트 등이 다운로드되거나 공유되어 서비스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표시가 요구됩니다. 워터마크나 명확한 문구, 음성 안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AI 기본법은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고려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을 살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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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I Min Seok Kim